• 농업경영체 등록기준(1,000㎡이상 경작)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농업경영체 등록기준(1,000㎡이상 경작)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 농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신청 기한: 매년 12월(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- 구비 서류: 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영세농 유기질비료 신청서, 경작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임대차계약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연천군
- 문의처: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/031-839-23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