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- 2년간 3회 분할지원 -1회차 200만원(지역화폐로 전액 지급) -2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 -3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
• 2년간 3회 분할지원
• 1회차 200만원(지역화폐로 전액 지급)
• 2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
• 3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
※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- 신분증, 통장사본 지참
- 신청 기한: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
- 구비 서류: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신청자 통장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
- 문의처: 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8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