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업,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 및 추락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 건물주 등 신청서 접수 및 자체 조사 병행하여 대상 선정 후 철거
지원 내용 및 혜택
폐업,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 및 추락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
건물주 등 신청서 접수 및 자체 조사 병행하여 대상 선정 후 철거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폐업,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·위험 간판 소유주 및 사용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직접방문접수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❍ 신청인 제출서류 : 신청서(위치도, 현장사진 포함) 및 동의서
- 신청자격 : 건물소유주, 건물관리자
❍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주민등록등본
건축물대장 건축물 토지소유주 확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부산광역시 영도구
- 문의처: 영도구청 건축과/051-419-46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