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기 간 : 연중(사업비 소진시까지) ○ 대 상 : 자살의도자, 초발정신질환자, 부부상담,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※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○ 지원금액 : 1인 최대 150만원 지원( 직접치료비) / 예산 소진시 까지 ○ 지원내용 - 병·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, 심리검사. - 입원치료비(자의 입원, 동의 입원) - 외래치료비(약제비, 치료비, 검사비) - 응급 이송비(1회한 35만원 한도내) ○ 지원불가 - 타사업과 이중지원불가 -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불가 -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불가 - 민간기관의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는 지원하지 않음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기 간 : 연중(사업비 소진시까지)
• 대 상 : 자살의도자, 초발정신질환자, 부부상담,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
※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
• 지원금액 : 1인 최대 150만원 지원( 직접치료비) / 예산 소진시 까지
• 지원내용
• 병·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, 심리검사.
• 입원치료비(자의 입원, 동의 입원)
• 외래치료비(약제비, 치료비, 검사비)
• 응급 이송비(1회한 35만원 한도내)
• 지원불가
• 타사업과 이중지원불가
•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불가
•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불가
• 민간기관의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는 지원하지 않음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자살의도자, 초발정신질환자, 부부상담,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 : 본인 선 결제 후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- 정신건강의료비 신청서
-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
- 개인정보 제공동의서, 사례관리 동의서
-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
- 영수증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북도 영동군
- 문의처: 보건소 건강증진과/04374059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