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택시비(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)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,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택시비(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)
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,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재학중인 학교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지원신청서, 주민등록등본 1부(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북도 영동군
- 문의처: 가족행복과/043-740-37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