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지원 목적 :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경구입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○ 지원 내용 - 안경구입비 : 100,000원 이내 본인부담금(연 1회) - 의료비 : 건당 50,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,000원 이내 본인부담금(연 1회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지원 목적 :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경구입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
• 지원 내용
• 안경구입비 : 100,000원 이내 본인부담금(연 1회)
• 의료비 : 건당 50,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,000원 이내 본인부담금(연 1회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저소득 한부모가족(본인 및 자녀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안경구입비 :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시력검사 기록지, 안경구입비 영수증, 통장사본
의료비 :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, 통장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북도 영동군
- 문의처: 가족행복과/043-740-37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