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(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)
지원 내용 및 혜택
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(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지역 주민 모두
(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연도별 지정된 보험사에 직접 청구
- 신청 기한: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
- 구비 서류: 보험사별 상의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- 문의처: 메리츠화재해상보험(2026)/02-1522-3556, 메리츠화재해상보험(2025)/02-1522-3556, 메리츠화재해상보험(2024)/02-2135-9453, 하나손해보험(2023)/02-6714-68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