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(설, 추석 연 2회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(설, 추석 연 2회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생계급여, 의료급여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 신청인 제출서류
- 별도 구비서류 없음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- 문의처: 생활보장과/02-2670-33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