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선정 ○ 선정대상자는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선정
• 선정대상자는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
•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(동반세대원도 동일)
•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(동반세대원도 동일)
•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,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. 귀농어업인 귀촌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1부
-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
- 귀농귀촌인 세대주 주민등록 등·초본 각 1부
- 실거주확인서(읍면에서 작성) 1부
-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인 중심) 1부
-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(공동경영주 등록확인) 1부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지역가입자 확인) 1부
- 귀농어업인 관리카드 1부
- 소득금액증명원(전년도 소득 3,700만원미만 확인) 1부
-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(체납확인) 1부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- 문의처: 영암군청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/061-470-25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