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사업에 따른 보상금 지급 - 우리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(’20. 7. 3.)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가 종합검사로 변경되어 자동차 검사비 상승으로 인한 군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 - 영암군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고시한 자동차 수수료 기준 자동차 종합검사와 정기검사 차액분을 지원율에 따라 연 1회에 한하여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사업에 따른 보상금 지급
• 우리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(’20. 7. 3.)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가 종합검사로 변경되어
자동차 검사비 상승으로 인한 군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
• 영암군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고시한 자동차 수수료 기준
자동차 종합검사와 정기검사 차액분을 지원율에 따라 연 1회에 한하여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영암군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신청방법 : 영암군청, 읍·면행정복지센터 및 관내 지정정비소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. 자동차종합검사비 지원 신청서 1부.
-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.
- 자동차검사비 영수증 사본 1부.
- 통장사본 1부.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- 문의처: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/061-470-24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