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박물관 이용료 감면(50%) - 영월군민 -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- 「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- 다자녀가정(영월군 주소, 둘째이상 자녀 양육,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) ○ 박물관 이용료 면제 -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-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- 65세 이상의 경로자 - 공무수행 출입자 -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,공립,사립학교 재직교원 - 투표확인증(공직선거법,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)을 제출한 사람 -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-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- 영월군에 주소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-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 *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,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*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」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*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 *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*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 *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한 5.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*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 *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박물관 이용료 감면(50%)
• 영월군민
•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
• 「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
• 다자녀가정(영월군 주소, 둘째이상 자녀 양육,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)
• 박물관 이용료 면제
•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
•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
• 65세 이상의 경로자
• 공무수행 출입자
•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,공립,사립학교 재직교원
• 투표확인증(공직선거법,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)을 제출한 사람
•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
•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
• 영월군에 주소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
•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
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,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
•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」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
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
•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
•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
•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한 5.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
•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
•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박물관 이용료 감면(50%)
• 영월군민
•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
• 「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
• 다자녀가정(영월군 주소, 둘째이상 자녀 양육,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)
• 박물관 이용료 면제
•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
•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
• 65세 이상의 경로자
• 공무수행 출입자
•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,공립,사립학교 재직교원
• 투표확인증(공직선거법,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)을 제출한 사람
•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
•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
• 영월군에 주소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
•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
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,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
•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」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
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
•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
•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
•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한 5.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
•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
•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각 시설별 감면 해당자 자료제출(주거지 확인)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시설 입장 시 지원대상에 해당됨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지참(신분증, 유공자증, 복지카드, 그린카드 등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영월군시설관리공단
- 문의처: 관광운영팀/033-372-68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