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상수도 사용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 - 지원금액 : 매 분기별 상수도요금(월 징수요금의 30%, 월 20만원 한도)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(매년) ※ 매 분기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없는 업소 - 지원방법 : 매 분기 익 월말 계좌이체 ○ 쓰레기 종량제 봉투(50L기준) 지원 - 지원수량 : 업소별 월 20매 - 지원방법 : 업소 방문배부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상수도 사용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
• 지원금액 : 매 분기별 상수도요금(월 징수요금의 30%, 월 20만원 한도)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(매년)
※ 매 분기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없는 업소
• 지원방법 : 매 분기 익 월말 계좌이체
• 쓰레기 종량제 봉투(50L기준) 지원
• 지원수량 : 업소별 월 20매
• 지원방법 : 업소 방문배부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관내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영월군청 환경위생과(위생팀)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영월군지부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하반기(모범음식점 신청업소 모집공고)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- 문의처: 환경위생과/033-370-23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