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계층 : 최대 40만 원 ○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: 최대 20만 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계층 : 최대 40만 원
•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: 최대 20만 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'심화평가 권고'로 평가된 대상
상세 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공단에서 발송된 "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"(우편 또는 SMS) 수령 후
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
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 신청
- 신청 기한: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,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
- 구비 서류: - 의료급여증/차상위계층확인서/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주거,생계)
- 건강보험증(그외 건강보험가입자)
-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
-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가 기재된 진단서
- 영유앙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
- 진료비 영수증
- 입금통장 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보건복지부
- 접수 기관: 보건소
- 문의처: 보건복지상담센터/129,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