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지원대상 :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) ○ 지원내용 : 보안등, 승강기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지원대상 :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)
• 지원내용 : 보안등, 승강기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구비서류 : 신청서,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등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. 공동전기요금 신청서
-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상북도 영주시
- 문의처: 영주시청 복지정책과/054-639-63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