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지원대상 :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차상위 계층 ○ 지원금액 : 가구당 월 100,000원 ○ 사 업 량 : 영주시 전체 130가구 ○ 지급일자 : 매월 20일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지원대상 :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차상위 계층
• 지원금액 : 가구당 월 100,000원
• 사 업 량 : 영주시 전체 130가구
• 지급일자 : 매월 20일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차상위 계층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신청불필요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- 대상자 자격변동 사항을 매월 확인하여 지급여부 결정
- 신청 기한: 연초 및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상북도 영주시
- 문의처: 영주시청 복지정책과/054-639-63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