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지원대상 : 예산군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○ 지원내용 : 초·중·고, 대학교 입학 시 입학금 지원 ○ 지원형태 : 현금지급(초 10만원, 중 20만원, 고 30만원, 대 100만원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지원대상 : 예산군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
• 지원내용 : 초·중·고, 대학교 입학 시 입학금 지원
• 지원형태 : 현금지급(초 10만원, 중 20만원, 고 30만원, 대 100만원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예산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 중 24세 이하의 자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읍면 행정복지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
- 신청서 비치(필요서류 지참)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-신청서(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)
- 통장사본(보호자 또는 대상자 본인 명의)
- 입학 증빙서류(취학통지서 또는 입학금 납부영수증이나 입학 합격증)
- 주민등록등본,초본(3년이상 거주 확인용)
-가족관계증명서(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사이 출생 확인)
-외국인등록증 또는 기본증명서(외국인확인용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남도 예산군
- 문의처: 가족지원과 여성가족팀/041-339-79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