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,중,고등학생 자녀(한부모증명서 발급자) 학생 1인당 50,000원 이내 지원(연1회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,중,고등학생 자녀(한부모증명서 발급자) 학생 1인당 50,000원 이내 지원(연1회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,중,고등학생 자녀(한부모증명서 발급자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안경구입비 영수증, 입금계좌 사본, 신분증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오산시
- 문의처: 오산시청 가족보육과/031-8036-74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