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(1월~3월, 11월~12월) - 기초(생계,의료)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 - 기초(주거,교육)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(1월~3월, 11월~12월)
• 기초(생계,의료)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
• 기초(주거,교육)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(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)
- 구비서류 : 신청서, 신분증, 영수증, 계좌 사본
- 신청 기한: 11~12월, 1~3월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인천광역시 옹진군
- 문의처: 복지정책과/032-899-26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