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요양 종결 시 지급 - 다만,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○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- 다만,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,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○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- 총 인정 품목 232개(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,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,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,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요양 종결 시 지급
• 다만,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
•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
• 다만,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,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
•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
• 총 인정 품목 232개(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,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,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,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
상세 선정 기준
•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현물급여(진료비)
-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,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
○ 현금급여(요양비)
-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
- 신청 기한: 구입일(지급일)로부터 3년이내
- 구비 서류: ○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
○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접수 기관: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
- 문의처: 근로복지공단/1588-00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