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사망위로금 - 지급조건 :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,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- 지급금액 : 20만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사망위로금
• 지급조건 :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,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
• 지급금액 : 20만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사망위로금 :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(신청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시군구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.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
2.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
(국가유공자증,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)
3.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용산구
- 문의처: 복지정책과/02-2199-70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