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임산부 등록 :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, 엽산제 등 지급 ○ 모성검사 :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○ 태아기형아 검사(Quad Marker) : 임신주수 16~18주 검사 ○ 임신성당뇨 검사 : 임신주수 24~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임산부 등록 :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, 엽산제 등 지급
• 모성검사 :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
• 태아기형아 검사(Quad Marker) : 임신주수 16~18주 검사
• 임신성당뇨 검사 : 임신주수 24~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용산구 임신부 대상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임신확인서류
신분증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용산구
- 문의처: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/02-2199-8070,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/02-2199-82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