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(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스쿠터) 이용 장애인
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
• 일반 장애인 : 연간 20만원 이내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장애인 증명서(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), 수급자증명서(해당 시) or 차상위 증명서(해당 시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용산구
- 문의처: 사회복지과/02-2199-71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