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자(주소지 처인구만 해당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
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
○ 방문 신청 : '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'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(여성 주소지 기준)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. 시술확인서(병원에서 발급)
- 처방전
- 약제비 영수증
- (여성) 본인명의 통장사본(온라인 신청 시 생략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용인시
- 문의처: 처인구보건소/031-6193-0171, 처인구보건소/031-6193-01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