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(1개월 대여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(1개월 대여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,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유선 확인 후 방문신청
- 대여일 하루 전에 미리 전화로 잔여수량 확인 필요
- 확인 후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(2층 모자보건팀)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 산모 신분증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용인시
- 문의처: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6193-01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