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동하복 교복비 지원(30만원 정액 현물 지원) - 단, 저소득, 다자녀 가정 등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전액 지원(상한가 이내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동하복 교복비 지원(30만원 정액 현물 지원)
• 단, 저소득, 다자녀 가정 등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전액 지원(상한가 이내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중,고등학교 입학생
•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
• 타시도, 국외 전편입생(1~3학년)
• 울산에 주소를 두고(주소 변경 없이)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(중복지원 제외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개인 신청불필요
- 관내 입학생 : 해당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지원 대상자 명단, 지원금 신청
- 타 시도 진학생 : 관내 초,중학교에서 졸업생 중 타시도 진학생 명단, 신청서 제출 또는 직접 신청서 제출
- 신청 기한: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울산광역시교육청
- 문의처: 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