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
- 신청 기한: 신규(재)계약시 신청
- 구비 서류: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울산광역시도시공사
- 문의처: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/052-219-84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