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(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)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- 1순위 : 저소득 독거노인 - 2순위 : 기초수급자 - 3순위 : 읍면동장 추천 - 냉방비 세대별 5만원, 난방비 세대별 10만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(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)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
• 1순위 : 저소득 독거노인
• 2순위 : 기초수급자
• 3순위 : 읍면동장 추천
• 냉방비 세대별 5만원, 난방비 세대별 10만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1순위 : 저소득 독거노인
• 2순위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• 3순위 : 읍면동장 추천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지자체 자체 선정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울산광역시
- 문의처: 중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90-3683, 남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26-3083, 동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09-3436, 북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41-7667,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/052-204-09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