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(빈혈, 매독, 에이즈,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)
지원 내용 및 혜택
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(빈혈, 매독, 에이즈,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, 임산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울산광역시
- 문의처: 시민건강과/052-229-3535, 중구보건소/052-290-4343, 남구보건소/052-226-2482, 동구보건소/052-209-4468, 북구보건소/052-241-8244, 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