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취업취약계층 등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취업취약계층 등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기준중위소득 60%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인 가구
※ 기준은 매년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구군 :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- 신청 기한: 구군 모집 기간별 상이, 구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- 구비 서류: 구 군 일자리부서 공고문 참고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울산광역시
- 문의처: 중구 일자리정책과/052-290-4455, 남구 일자리청년과/052-226-3282, 동구 노사외국인지원과/052-209-4554, 북구 경제일자리과/052-241-7723, 울주군 일자리지원과/052-204-13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