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내 거주 임산부에 검사 지원 - 풍진검사 : 가임여성 및 임신 12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- 통합 기형아 선별검사 : 임신초기(10~13주) 및 중기(14~22주) 임신부
지원 내용 및 혜택
관내 거주 임산부에 검사 지원
• 풍진검사 : 가임여성 및 임신 12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
• 통합 기형아 선별검사 : 임신초기(10~13주) 및 중기(14~22주) 임신부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가임여성 및 보건소 등록 임산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관할보건소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울산광역시
- 문의처: 시민건강과/052-229-3535, 중구보건소/052-290-4343, 남구보건소/052-226-2482, 동구보건소/052-209-4468, 북구보건소/052-241-8244, 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