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/7만원/9만원 차등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/7만원/9만원 차등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
•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
•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
•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%(8,398천원) 이하인 가구(2인 가구 기준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 : 울주군청 누리집→ 울주복지→여성가족→신혼부부지원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. 신청서
- 주민등록초본 각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
-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부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
-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
-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각 1부.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울산광역시 울주군
- 문의처: 여성가족과/052-204-10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