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30,000원 지급(연간 120,000원) ※ 복지시설입소자,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30,000원 지급(연간 120,000원)
※ 복지시설입소자,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관내 만65세이상 어르신
※ 복지시설입소자,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
※ 타 바우처 대상자 제외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본인 : 신분증 지참
- 가족대리 : 대상자 및 방문자 신분증 지참, 관계증빙서류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신분증, 신청서, 대리 신청시 관계증빙서류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울산광역시 울주군
- 문의처: 노인장애인과/052-204-09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