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지원대상 및 내용 - 80세 이상 지계존비속 4대가 함께 거주할 경우 - 세대당 설, 추석 각 50만원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지원대상 및 내용
• 80세 이상 지계존비속 4대가 함께 거주할 경우
• 세대당 설, 추석 각 50만원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)는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상북도 울진군
- 문의처: 사회복지과/054-789-66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