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- 첫째 15만원, 둘째 20만원, 셋째아 이상 30만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
• 첫째 15만원, 둘째 20만원, 셋째아 이상 30만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. 신청인 신분증
- 주민등록등초본
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
-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
-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
-인정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
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(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), 조산원, 병원급 의료기관(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, 종합병원)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(이름, 진료일 반드시 포함) 및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(이름, 조제일 등 포함)만 인정
4. 신청자(산모) 통장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
- 문의처: 의료지원과/033-737-40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