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생계급여,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(시설수급자 제외) - 사망한 경우 : 200만 원(18세부터 64세까지) / 100만 원(그 외) -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: 200만 원(장애정도가 심한 경우) / 140만 원(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) ○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- 천재지변·화재 등으로 재산·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: 100만 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생계급여,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(시설수급자 제외)
• 사망한 경우 : 200만 원(18세부터 64세까지) / 100만 원(그 외)
•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: 200만 원(장애정도가 심한 경우) / 140만 원(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)
•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
• 천재지변·화재 등으로 재산·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: 100만 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유족·장애위로금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가구(시설수급자 제외)
• 기타위로금 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.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(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망자에 한한다.) 1부
- 장애진단서(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에 한한다.) 1부
- 읍·면·동장의 사실확인서(특별위로금 신청자에 한한다.) 1부
- 그 밖의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(통장사본 등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
- 문의처: 원주시청 생활보장과/033-737-26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