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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원폭피해자지원 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

복지 핵심 지원 혜택
월 10만원
정부24·보조금24 공식 기준
지원 분야복지 분야자격 요건 본문 확인
핵심 혜택월 10만원정부·지자체 공식 지원
신청 기한상시 · 공고별 확인접수 일정 확인 필수
공식 확인처정부24·보조금24공식 기준·온라인 신청
3초 핵심 요약
  • 지원 혜택진료보조비 : 월 10만원(단,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…
  • 지원 대상등록된 원폭 피해자(「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…
  • 신청 방법진료보조비 :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 진…
📊 내 가구 기준 중위소득 & 지원 자격 모의계산기
2026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

가구원 수와 월 추정 소득을 선택하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(%)과 주요 급여(생계·주거·도약계좌 등) 수급 가능 구간을 즉시 판정합니다.

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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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혜택 누락 및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
  • 정해진 순서(예: 소득 심사 통과 후 계좌 개설)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청은 각 글의 공식 신청 버튼으로 연결되는 정부·공공기관에서 직접 진행하고,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마세요.

• 진료보조비 : 월 10만원(단,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) ○ 진료비(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) :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,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-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,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-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(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) ○ 장례비(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) : 210만원 -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○ 건강검진 :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(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, 02-3705-3792) ○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

지원 내용 및 혜택

• 진료보조비 : 월 10만원(단,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)

• 진료비(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) :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,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

•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,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

•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(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)

• 장례비(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) : 210만원

•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

• 건강검진 :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(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, 02-3705-3792)

•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
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
• 등록된 원폭 피해자(「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)

•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,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

•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.5㎞ 이내에 있었던 사람

•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

•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

•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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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 선정 기준

•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

•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(건강수첩 소지)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(건강수첩 미소지자)를 지원

신청 방법 및 절차

  • 신청 방법: ○ 진료보조비 :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

○ 진료비
- (피폭자건강 수첩소지자) 의료비(약제비) 납부 후 영수증(처방전)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
- (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) 의료비(약제비) 납부 후 영수증(처방전)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

○ 장례비
- (피폭자 건강수첩 소지자) 신청서류 작성 후 일본대사관(영사관) 신청
- (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) 신청서류 작성 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신청(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)

○ 건강검진
- 대한적십자사에 문의(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 개별 안내)

○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
- 대한적십자사 등록된 원폭 피해자 중 의탁할 곳이 없거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 대상
- 입주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후 입주

○ 기타 지원 문의 : 대한적십자사(02-3705-3791~4),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(055-933-1945)

  •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구비 서류: ○ 신청인 제출 서류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증, 통장사본, 피폭자건강 수첩 등

(지원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름, 상세문의 : 대한적십자사 및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)

문의처 및 접수 기관

  • 접수 기관: 보건복지부 콜센터,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
  • 문의처: 보건복지부/129
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자격 확인하기
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원폭피해자지원의 주요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
등록된 원폭 피해자(「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… 상세 자격 요건은 본문의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확인하세요.
Q원폭피해자지원을 통해 어떤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진료보조비 : 월 10만원(단,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… 지원 방식 및 세부 지원 내역은 기관 예산 및 공고 기준에 따릅니다.
Q원폭피해자지원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나요?
○ 진료보조비 :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

○ 진료비
- (피폭자건강 수첩소지자) 의료비(약제비) 납부 후 영수증(처방전)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
- (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) 의료비(약제비) 납부 후 영수증(처방전)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

○ 장례비
- (피폭자 건강수첩 소지자) 신청서류 작성 후 일본대사관(영사관) 신청
- (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) 신청서류 작성 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신청(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)

○ 건강검진
- 대한적십자사에 문의(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 개별 안내)

○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
- 대한적십자사 등록된 원폭 피해자 중 의탁할 곳이 없거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 대상
- 입주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후 입주

○ 기타 지원 문의 : 대한적십자사(02-3705-3791~4),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(055-933-1945)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,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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