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
지원 내용 및 혜택
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만65세 이상 생계·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
• 대상판정 기준(※ 아래 순서에 의함)
-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
-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
-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,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(의사 소견서 등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은평구
- 문의처: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/02-351-71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