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 - 수분조절제( 톱밥, 왕겨) 구입지원 - 발효촉진제 구입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
• 수분조절제( 톱밥, 왕겨) 구입지원
• 발효촉진제 구입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(한육우, 젖소, 육계, 염소 등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(신청서 읍면 비치)
- 신청 기한: 매년 연초(1~2월) 내 신청 가능
- 구비 서류: (대상자 확정 이후) 견적서, 납품서, 세금계산서, 사업비 이체내역, 공급사진, 차량계근표, 업체 사업자등록증, 순환자원인정서(육계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북도 음성군
- 문의처: 축산식품과/043-871-37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