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- 지붕·창호·도배·장판·보일러·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- 최대 200만원/동 (자부담 50%) ○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-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-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귀농귀촌인 빈집개량
• 지붕·창호·도배·장판·보일러·기타설비 등 개량사업
• 최대 200만원/동 (자부담 50%)
•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
•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
•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2년 이내 귀농·귀촌,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(귀농귀촌인 빈집개량)
- 매년 1.1.~1.31.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청 방문 (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)
- 매년1.1.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)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. 세대주: 주민등록 등본
- 세대원: 주민등록 초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상남도 의령군
- 문의처: 도시재생과/055-570-35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