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전입지원금 지원(분할지급) - 1인 20만원(전입 후 6개월 10만원, 12개월 10만원) - 2인 50만원(전입 후 6개월 30만원, 12개월 20만원) - 3인 70만원,(전입 후 6개월 30만원, 12개월 20만원, 18개월 20만원) - 4인 이상 100만원(전입 후 6개월 40만원, 12개월 30만원, 24개월 30만원) ○ 주민세 지원: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(주민세 납부액 기준) ○ 쓰레기 봉투 지원: 전입자 1명당 20리터 6매 ○ 공공시설 이용 우대: 공공시설 우대인증 카드(유효기간 2년) ○ 국적취득자 지원 : 1인 100만원 ○ 주민세 지원 :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(주민세부과액기준) ○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: 1인 30만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전입지원금 지원(분할지급)
• 1인 20만원(전입 후 6개월 10만원, 12개월 10만원)
• 2인 50만원(전입 후 6개월 30만원, 12개월 20만원)
• 3인 70만원,(전입 후 6개월 30만원, 12개월 20만원, 18개월 20만원)
• 4인 이상 100만원(전입 후 6개월 40만원, 12개월 30만원, 24개월 30만원)
• 주민세 지원: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(주민세 납부액 기준)
• 쓰레기 봉투 지원: 전입자 1명당 20리터 6매
• 공공시설 이용 우대: 공공시설 우대인증 카드(유효기간 2년)
• 국적취득자 지원 : 1인 100만원
• 주민세 지원 :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(주민세부과액기준)
•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: 1인 30만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○ 방문 신청
- 맞춤형 인구증가 지원사업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. 온라인 신청: 별도 구비서류 없음
- 방문신청
- 신청인 제출서류: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
-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: 전입신고서, 주민등록등/초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상남도 의령군
- 문의처: 소멸위기대응추진단/055-570-29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