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(외래)
•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(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) : 18세 미만자, 행려환자, 등록 결핵질환자, 등록 중증질환자,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,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
•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: 20세 미만 재학자, 임산부, 가정간호대상자
상세 선정 기준
•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-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,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신청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신청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보건복지부
- 접수 기관: 시·군·구청
- 문의처: 보건복지상담센터/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