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(상한일수)
• 등록 중증질환, 등록 희귀・중증난치질환(결핵포함) 각 질환별 연간 365일 + 90일(연장)
•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+ 75일(연장)
•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+ 90일(1차연장) + 55일(2차연장)
•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
상세 선정 기준
• 의료급여 수급권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- 신청 기한: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
- 구비 서류: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보건복지부
- 접수 기관: 주민센터
- 문의처: 보건복지상담센터/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