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○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*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*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
•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
•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
•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
상세 선정 기준
•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(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) 작성
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
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보건복지부
- 접수 기관: 시·군·구청
- 문의처: 보건복지상담센터/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