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긴급지원, 자체지원 -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,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 -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(긴급지원) 또는 200만원(자체의료비)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긴급지원, 자체지원
•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,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
•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(긴급지원) 또는 200만원(자체의료비)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의료급여수급자 1종, 2종, 차상위계층(보험,장애,만성)
•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, 자동차보험환자 제외
• 기준중위소득 75%이하의 자
•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(사보험)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○ 기타
- 팩스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주민등록상 주소지해당 시·군의 긴급지원 신청서 양식
의료기관 : 진단서, 입퇴원확인서, 중간의료비계산서
필요시 기준중위소득75% 이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/ ex)건강보험납부확인증, 차상위계층등록증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북도충주의료원
- 문의처: 공공보건의료협력팀/043-871-05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