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, 장제급여, 의료보호, 교육 보호, 국공립 시설(지정범위) 이용 등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, 장제급여, 의료보호, 교육 보호, 국공립 시설(지정범위) 이용 등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(危害)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
상세 선정 기준
•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(危害)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시군구 신청-시도 검토-복지부(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)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에 문의
- 구비 서류: 의사상자 인정신청서, 구조행위 입증서류(경찰관서,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),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보건복지부
- 접수 기관: 시·군·구청
- 문의처: 보건복지상담센터/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