◯ 관내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(50%)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-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대상자 -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- 「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◯ 관외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(10%)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유공자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유공자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대상자 -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○ 의왕시민 등 이용료 감면(30%) -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-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○ 기타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(20%) - 왕송호수캠핑장 및 바라산자연휴양림 사용자(기준인원에 한함) - 레일바이크 탑승권 소지자(기준인원에 한함) - 20인 이상의 단체 ○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소지자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(5%)
지원 내용 및 혜택
◯ 관내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(50%)
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•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
•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
•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대상자
•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
• 「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
◯ 관외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(10%)
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
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•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유공자
•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유공자
•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대상자
•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
• 의왕시민 등 이용료 감면(30%)
•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•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
• 기타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(20%)
• 왕송호수캠핑장 및 바라산자연휴양림 사용자(기준인원에 한함)
• 레일바이크 탑승권 소지자(기준인원에 한함)
• 20인 이상의 단체
•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소지자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(5%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
• 국가유공자증 소지자, 5·18유공자증 소지자,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, 보훈보상대상자,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
• 의왕시민,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, 왕송호수캠핑장 이용자, 바라산자연휴양림 이용자
• 의왕레일바이크 이용자
•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의왕스카이레일 직접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의왕도시공사
- 문의처: 의왕스카이레일/031-8086-7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