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-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
•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의왕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
• 지원 제외대상
• 금융업, 유흥업, 불법도박 및 사치‧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
•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
•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
•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
•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
• 휴‧폐업 중인 업체
•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신청방법 :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또는 유선신청(☎1577-5900)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의왕시
- 문의처: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/031-345-23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