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-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-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(최대 10시간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
•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
•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(최대 10시간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
• 맞벌이, 다자녀, 한부모가족,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~ 만12세 이하 아동
•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
•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
- 신청 기한: 매월
- 구비 서류: - 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
-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(https://www.idolbom.go.kr)에서 구비서류 확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의왕시
- 문의처: 의왕시 가족아동과/031-345-24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