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- 지원내용 : 입학금,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(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) - 지원금액 :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
• 지원내용 : 입학금,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(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)
• 지원금액 :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공·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~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를 유치원에 제출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인천광역시교육청
- 문의처: 안전복지과/032-420-82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