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- 수학여행비 · 초·중 : 1인당 15만원 이내 실비 · 고 : 1인당 28만원 이내 실비 - 수련활동비 · 초·중·고 : 1인당 10만원 이내 실비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
• 수학여행비
· 초·중 : 1인당 15만원 이내 실비
· 고 : 1인당 28만원 이내 실비
• 수련활동비
· 초·중·고 : 1인당 10만원 이내 실비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• 법정차상위계층
• 중위소득 60% 이하
•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
• 특수교육대상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
○ 방문 신청
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※ 교육비 신청 및 선정됐을 경우, 체험학습비도 당연 지원대상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인천광역시교육청
- 문의처: 안전복지과/032-420-8296